3만원만 내면 고통없이 보내준다 논란중인 스위스 안락사 캡슐
곧 스위스에서 안락사 캡슐 사르코를 통한
죽음이 시작됩니다.
사르코는 2017년 처음 공개된 기계인데요.
캡슐형태로 되어있는 기계안에
사망을 원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버튼을 누르면 고통없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캡슐내부의 산소를 질소로 바꿔서
의식을 잃게 한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식이죠.
기존 적극적 안락사의 방식과는 달리
약물이 필요하지 않고 이동식 기계라서
죽음을 원하는 사람이
죽을장소를 택할수 있습니다.
본인집에서 편안한 죽음을 맞는게 가능한겁니다.
안락사관련 단체와 활동가는
이 기계가 행복한 죽음을 제공할수 있다고 말합니다.
스위스에서 사르코 캡슐을 통해
죽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정신의학적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50세 미만은 사용할수 없다는 연령제한도 있죠.
단 중증환자의 경우 예외를 둔다고 합니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캡슐에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3가지 질문에 구두로 답을해야 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버튼을 누르면
무슨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 3질문에 모두 정확히 답하면
최종안내 메시지가 나오죠.
사망에 이르고 싶다면
이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렇게 버튼을 누르면
몇초안에 의식을 잃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질환이나 장애 때문에
구두답변을 못하거나 버튼을 누르는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눈깜빡임 같은
제스처나 음성명령으로도
기계를 작동시킬수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죽음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에게
최대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디자인된 기계죠
이 기계의 사용요금은 단돈 20달러
한화로 3만원이채 안되는 비용입니다.
의사가 약물을 주입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기존 방식의 적극적 안락사의 경우
준비과정과 의사진단 시행까지 적어도
한화 천만원 이상의 돈이 필요한데
이에비해 사르코 캡슐의 경우
장례같은 추가비용을 감안하더라도
그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인 겁니다.
안락사 단체에 따르면 올해 7월중에
스위스에서 이 사르코를 사용한 첫 안락사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그 숫자는 급증할것으로 예측되고 있죠.
특히 스위스에서는 외국인의 안락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기를 사용해서 죽기 위해
스위스로 향하는 이들도 많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여러분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위스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을 추진하게 됐을까?
이에 대해 알아보기전에 먼저 간단히
안락사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해보죠.
안락사는 치유 가능성이 없는 중증 질환자 등
생명을 유지하는게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자발적으로 사망을 원한다는 전제하에 안락사는
크게 2부류로 나눠집니다.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입니다.
소극적 안락사는 이미 죽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연명치료를 중단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거고,
적극적 안락사는 진정제 같은 약물투여 등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걸 말합니다.
이외에도 조력 존엄사 의사조력자살 등과같은
다양한 용어가 쓰이는데요.
이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는 행위로
맥락이 약간 다르지만 큰 범주에서는
적극적 안락사로 볼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르코 캡슐의 경우
적극적 안락사에 해당합니다.
스위스는 이런 적극적 안락사가 가능한 나라로 유명한데요.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 한 나라는
스위스 말고도 여럿 있지만 스위스는 외국인에게도
이 권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위스는 어떤 논리로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걸까
이는 1918년 스위스정부의 형법해석에 근거합니다.
현대형법에서 자살은 범죄가 아니다.
누군가의 자살을 돕고 조장하는 일은
이타적인 동기에서 이루어질수 있다.
이는 누군가의 자살을 돕거나 조장하는 행위가
이기적인 동기로 이루어졌을때만 범죄로
판단해야 하는 이유다
즉 스위스법은 안락사 자체에 대한
어떤 판단이나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자살은 죄가 될수없고
누군가의 자살을 돕는게
이타적인 동기로 이루어질수 있다는걸 인정할 뿐이죠.
이를 바탕으로 누군가의 안락사를 돕는 의사들을
처벌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곧 안락사의 사실상 합법화가 된거죠.
단 이기적인 동기를 바탕으로
누군가의 자살을 돕거나 조장하면
이는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와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디그니타스 스위스의 안락사 관련 단체중
가장 대표적인 곳입니다.
세계 89개국이 약 1만명에 달하는 회원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단체로 매년 200여명이
이 단체를 통해서 안락사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단체는 안락사 희망자로부터 일정비용을 받는데요.
안락사 반대측이 이를 두고
이기적인 동기라고 주장하며
단체창설자를 고발한바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무죄판결을 내렸죠
일정비용을 받는건 이기적인 동기로 볼수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스위스는 적극적 안락사의 우호적인
대표적인 나라가 되었고 많은 외국인들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스위스를 찾습니다.
디그니타스에 따르면 현재까지 한국인 두명도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스위스는 2006년부로 적극적 안락사의 대상범위를 넓혔는데요.
기존에는 신체적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경우에 한해서 시행했는데
이제는 우울, 무기력, 고령등을 이유로도
적극적 안락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은 이 안락사와 관련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경우 약물투여 등을 통한
적극적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명치료중단
즉 소극적 안락사는 허용하고 있죠.
존엄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는 2016년 통과된 연명의료결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이 법을 통해
담당의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중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걸 허용받죠.
사전에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둔
환자에 한해 이뤄지는데요.
의식이 없는 경우 가족들의 합의로 결정될수도 있습니다.
주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착용 등과 같은 치료를 중단하게 됩니다.
단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진통제같은 통증관리나 영양공급은 계속되어야 하죠.
시행이후 2023년까지 이미 수십만의 연명치료
거부 사례가 있었습니다.
연명치료거부를 미리 서약해둔 사람도
해마다 늘고 있어서 2024년 1월 기준
200만명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한편 임종단계가 아니라 극심한 고통에
불치병을 겪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에 관해 동아일보 서영하 기자가
아주 좋은 기사를 냈습니다.
조력 존엄사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낸
이명식씨에 대한 이야긴데요.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척수염 진단을 받고
5년째 하반신 마비와 극심한 환상통에 시달리고 있는
60대 남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작년 12월 조력 존엄사
즉 의사의 도움을 통한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자는게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는 치료불가능한 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10여군데의 병원을 돌았지만
원인도 모르고 치료도 불가능한 상황이죠.
척수에 염증이 발생해 신경이 교란돼서
가슴 아래가 마비되었고
수시로 찾아오는 견딜수 없는 통증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딸이 수발을 맡고 있는데요.
배변활동이 불가능한 아버지를 위해
매일 항문에 손을 집어넣어 변을 꺼내고 있습니다.
해당기사를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수 있습니다.
이명식씨는 본인이 차라리
말기암 환자였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치료라도 할수있고 치료가 안되면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암환자의 경우 항암제 투여중단같은
연명치료중단을 통한 소극적 안락사가 가능하죠.
그는 끝없는 통증에 짓눌려 매일을 견뎌내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위해 조력존엄사
즉 적극적 안락사를 희망합니다.
스위스에 가서 안락사 도움을 받는것도 알아봤다고 하는데요.
혼자 거동을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스위스까지 그를 데려다줘야 하는데
이는 대한민국 형법상 자살방조죄가 되기 때문에
그럴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가 헌법소원에 나선 이유입니다.
기사말미 기자가 이명식씨에게 물었습니다.
존엄사가 인정된다면 즉각 실행에 옮길거냐고요.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생명을 스스로 결정할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싶다는 거죠.
선택지를 하나 더 갖게되면
그때 가봐야죠 통증만 사라진다면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단 국회의원들이
조력존엄사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말기환자가 조력존엄사를 요청할때
담당의사가 이를 도울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입니다.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그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을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입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은 적극적 안락사를
도입하는 국가가 됩니다.
물론 갑론을박이 일수밖에 없는 주제죠
이 법은 이미 2022년에 민주당 안규백 의원에 의해
발의됐었지만 폐기됐습니다.
흥미롭게도 당시 언론이 익명을 전제로
국회의원들에게 이 법안관련 찬반입장을 조사했었는데요.
의원 100명중 87명이 찬성의사를 밝혔고
정당을 막론하고 찬성입장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락사 존엄사 문제는 생명윤리와 직결된 문제로
개인의 가치관이나 신념에 따라
다양한 입장을 취할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정답이 없는 문제죠
하지만 국민차원에서 또 공론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을 통해 이런 공론화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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